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오늘(2일)부터 오는 18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바가지요금 단속을 포함한 물가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물가 관리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는 전화와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바가지요금 발견 시 지역번호+120 또는 1330(관광불편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에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 방안도 추진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가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