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이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받던 중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로 절단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9일 피해자의 자녀이자 제보자 말에 따르면, 80대 어머니는 평소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마당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잠시 의식을 잃은 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의식도 회복되었지만, 넘어지면서 생긴 눈과 다리 부위 멍 때문에 의료진이 CT 촬영을 권했습니다.
제보자는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검사실로 뛰어들어간 제보자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사실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어머니는 처음에 오른팔은 배 위에, 왼팔은 침대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중간에 들어와 위치를 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양팔을 머리 위쪽으로 향하도록 의료진이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문제는 기계가 작동하자마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왼팔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몸 전체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란 의료진들이 검사실로 달려와 어머니의 왼팔을 기계에서 분리했지만, 이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복 끝자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팔도 함께 끼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당연히 안전벨트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CT 기계 제조사에서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를 검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라'며 '필요한 경우 환자를 고정하라'는 경고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자는 "병원 진단에 따르면 어머니의 왼팔은 사실상 절단에 가까운 중상해였다"며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살점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으스러진 손목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면서 섬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회복되면 손을 접었다 펴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했지만, 현재 어머니는 그조차도 하지 못하며 오른팔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고 전 여행도 다녀오고 매일 2시간씩 근처 공원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사고와 입원 치료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라며 회복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지금까지 어머니는 걷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병원비와 수술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측 태도가 달라졌고, 최근에는 퇴원을 종용하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주 전공의와 통화에서 이 의사는 현재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며 "더 이상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 퇴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 나가 없고, 현재 어머니는 간이 좋지 않아 폐에 물이 차는 상태라 소화기내과에 문의했지만 그 과에서도 전과를 받아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제보자는 "병원 측에서 어떤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퇴원을 하느냐,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다"며 "병원비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청구서가 계속 날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또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2년 반 넘게 나간 간병비만 억대에 달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사건반장' 취재진에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상태라 치매나 섬망 등을 주로 다루는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것은 맞다"면서도 "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병원과 CT 기계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무너지고 가족들까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병원 측에서 맨 처음 약속과 달리 어떤 보상도 거부한 채 치료비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으나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유지 보수는 제조사에서 담당하며 병원 직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사고 2주 전에도 점검했고 문제없었다"며 "내부적으로는 기계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병원 측에 사고 당시 CCTV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며 "기계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민사 소송이고 더구나 의료사고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