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3일(금)

"6월 모평 있으신 분?"... 학력평가 문제·정답 유출한 교사·강사 무더기 적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정답지 등을 사전에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 위반, 공무상 비밀봉함 개봉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차례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과정에서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정답·해설지를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이 SNS를 통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포 사건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SNS 채팅방을 통해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정답이 사전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최초 유포자로 특정했습니다.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파악된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수학 영역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사전에 유출하기로 공모하고, 총 4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권한 없이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등교육법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이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채 문제지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유출을 통해 금전을 제공받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직접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유출된 문제지와 해설 자료는 학원 강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강사들은 다른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를 확보해 해설 강의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사전 입수한 문제지를 토대로 자체 해설지를 제작·배포해 홍보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험 관리·감독 과정의 허점과 문제 유출과 관련된 학원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