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수능 하루 전인 12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11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도 '동아운수 사건'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2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사측이 주장한 209시간 대신 노조 측 주장인 176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노조가 청구한 약 18억 9,500만 원 중 약 8억 4,300만 원만 인정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판결 이후 상여금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노조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일 파업이 가능한 이유는 서울 시내버스 64개사의 조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3개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법정 조정기간인 15일이 11일 밤 자정 만료됩니다. 나머지 61개사는 이미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으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지하철도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제1노조는 14~19일, 제2노조는 14~17일, 제3노조는 18~21일 각각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노조는 3.4~5.2%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총인건비제 적용으로 정부 지침 3.0%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측은 2021년 발표한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노조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시점이 너무나 예민한 시기라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파업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