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 62년 만에 노동절 부활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1963년 이후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으나,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용어가 변경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노동절 명칭 복원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복원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전상 정의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서도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굳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임금체불 관련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