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으로 오해받아 얼굴 사진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업주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22일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1일 A군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군은 당시 상품을 구매한 후 가게에 안내된 계좌로 정확히 800원을 송금했습니다. 특히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는 자신의 이름과 구매한 상품명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재방문한 A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점포 내부에는 자신의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약 1주일 동안 점포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직접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후 C씨에게 연락하여 경위를 따졌습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C씨는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며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조만간 C씨를 소환하여 사진 게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