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3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양 등 2명이 함께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을 위해 솜사탕을 구매한 후 나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 쪽으로 향하자 B씨가 아이를 보호하려 몸으로 막아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강한 충돌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의 가해자인 중학생 A양은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명이 함께 탑승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되어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여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