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내일까지 대대·간부 이름 다 외워"... 후임병 숨지게 한 분대장 '집유'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며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협박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A씨는 "내일까지 외워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위협하거나, B씨의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하냐"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혹행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B씨는 2023년 6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다가 사망했습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법정에서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 A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