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우리 딸 최애 메뉴인데"... 마라탕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무더기' 적발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21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건에 달했습니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탕화쿵푸마라탕'이 6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춘리마라탕'이 29건, '소림마라'와 '라화쿵부'가 각각 20건의 위반 사례를 보였습니다.


'마라공방'과 '라쿵푸마라탕'은 각각 18건, '라홍방마라탕' 15건, '신룽푸마라탕' 14건, '다복향마라탕' 9건, '야미마라탕' 7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주목할 점은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만으로도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연도별 위반 추이를 분석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집니다. 지난 2020년 15건에서 시작된 위반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9건을 기록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로, 식품 제조·가공·보존·조리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기준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건, 건강진단 미실시 20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영업 변경신고 위반 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 위반은 허용 잔류농약 초과, 미생물 기준 초과, 용기 재질에서 유해물질 용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포함합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이 123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과태료 부과 69건, 영업정지 9건, 과징금 9건, 시설개수명령 7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마라탕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지만, 조리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상시 위생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