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정 인정 발언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 수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조계는 19일 특검팀이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여사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문제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긴 했지만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의 금품이 최종적으로 전씨가 아닌 김 여사에게 갔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입증이 까다로웠던 지점이 절로 해결된 만큼 특검팀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일교 측 청탁의 핵심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에 정부 조직·예산·인사를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특검팀은 청탁의 실질적 대상이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그림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쳐 통일교 금품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를 알고 수수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실제 증명 과정은 매우 어려워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입니다.
다만 수사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엄밀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보다 공세적·적극적인 법 적용을 시도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