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 차 남성이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우연히 발견한 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최근 보험 가입 내역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과거에 청구했던 보험 서류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산부인과 관련 청구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진료 세부 내역서에서 '클라미디아'라는 항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으로,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보험료를 청구한 시기는 A씨와 결혼하기 이전이었지만, 두 사람이 교제하던 기간 중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지, 성관계로 전염되는 거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그는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내가 어디서 옮아왔다는 건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A씨가 아내에게 "당신, 왜 이거 치료받았던 거 얘기 안 했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어차피 완치돼서 문제없는 거여서 얘기 안 했다. 결혼 전에 치료한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하냐"고 덤덤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아내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불치병도 아니고 다 치료한 지난 일이고, 결혼 전 일이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왜 걸렸지? 어디서 걸렸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이거 말고 또 숨기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지만 갑자기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며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순수했던 아내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아내와 어떤 성적인 접촉도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클라미디아 성병은 완치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배우자에게 옮길 일은 없다고 한다"며 의학적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양 변호사는 "결혼 전에 치료했고, 이미 완치가 됐기 때문에 남편한테 고지하지 않은 게 아내의 유책이 된다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과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해서 옮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하며 성병의 종류에 따른 법적 책임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성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성병은 문란해서 걸린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제 판례 중에 혼전순결을 유지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첫 경험을 한 여성이 있다"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그 상대가 헤르페스 2형 보균자여서 한 번 성관계했다가 걸린 거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셈이라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례도 있다"며 "성병 걸린 게 문란하다고 단정지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A씨에게 "남편도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성관계하지 않았느냐.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며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