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및 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 접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기간 동안 자수하거나 공범 및 다른 조직원을 제보할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 피싱 범죄의 해외 콜센터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인출책과 같은 하부 조직원, 단순 가담자까지 폭넓게 자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른 것으로,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보상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별기간 동안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되어 동남아 지역 내 납치·감금된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 조직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자수도 허용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