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 경기 12곳도 포함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5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갭투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16일부터 효력 발생


이번 조치로 기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규제지역이 확대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됩니다. 이는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뉴스1


갭투자 차단을 위한 토허구역 동시 지정


정부는 갭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들 규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별 차등 대출 한도 적용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은 6억원 한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주택 구입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국세청은 한강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합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됩니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안도 준비합니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 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서울 내 4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