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신종 마약 '러쉬' 밀반입 후 판매로 구속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유학생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판매한 러쉬를 사들인 미얀마 국적 직장인 30대 남성 B씨도 같은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러쉬 390ml를 밀반입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은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적발
경찰은 지난달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쉬'는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계열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류로, 흡입 시 일시적인 흥분감을 유발합니다.
주로 유흥업소에서 최음제로 사용되며, 복용 시 의식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