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범죄, 2030세대가 절반 차지...사회불만이 주요 원인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의 주요 가해자가 2030세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 중에서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8일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발생한 72건의 공중협박 사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명이 20대와 30대였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나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분석과 범행 동기
검거된 48명의 피의자 중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 생활 곤란(1명) 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한 범행이 전체의 약 3분의 1(1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협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공중협박 범죄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 주변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2023년 8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등 3건에 대해 총 8천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신림역 사건은 이달 1심에서 청구액 4천370여만원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프로배구단 사건은 1천25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가 지난해 확정되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