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20대 검찰 송치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7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함께 지난 6월 8일 오전 1시경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3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3명 중 2명은 현역 군인으로 휴가 기간 중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군인 신분인 2명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사건을 이관했으며, 민간인인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A씨와 일행이 식당의 반려견 4마리 모두에게 비비탄을 쏜 혐의를 받았으나, 인근 CCTV 분석 결과 이들이 4마리 중 3마리에게만 비비탄을 난사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반려견 관련 논란
CCTV에 포착되지 않은 1마리의 반려견은 사건 직후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개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피의자들이 비비탄을 난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 역시 숨진 개에게 비비탄을 난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이며,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견주 측 변호인은 사망한 반려견 1마리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