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여성 살해범,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잔혹한 범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
A 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의 고시원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을 훼손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해 물건을 뒤지는 등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과나 죄책을 고려하면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