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번호 좀" 거절당하자 고시원 옆방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고시원 여성 살해범,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잔혹한 범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


A 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의 고시원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을 훼손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해 물건을 뒤지는 등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과나 죄책을 고려하면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