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서 "새 계엄선포문, 한덕수가 폐기 지시"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새 계엄선포문 폐기 책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돌려


재구속 약 2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 / 뉴스1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해명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강의구가 작성한 문서(계엄선포문)를 (윤석열이) 받기 전에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나중에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한덕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고 한덕수 지시로 했다면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가 질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9.26 / 뉴스1


변호인단은 "한덕수가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효력을 없앤다고 저희가 법리적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이나 판례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약 1분간 진술했습니다. 그는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이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계엄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의 시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가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