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김해공항서 햄버거만으로 버틴 기니 난민 신청자... 5개월만에 입국 허용

5개월간 공항 송환 대기실에서 생활한 기니 청년, 난민 심사 받을 기회 얻어


부산 김해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서 약 5개월간 체류하며 난민 심사를 요청해온 기니 국적 청년이 마침내 한국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기니 국적의 30대 난민 신청자 A씨가 제기한 난민 심사 불회부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입국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한국에서 체류하며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이주지원단체의 지원을 통해 A씨의 거주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을 경우 거주 비자(F-2)가 발급되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인권 침해 논란과 출입국 당국의 해명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체류하며 난민 심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A씨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는 출입국 당국이 5개월 동안 A씨에게 햄버거만 제공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측은 "아침에는 빵과 우유를 제공했지만 A씨가 받지 않았고, 평소에는 컵밥을 보급해 왔으나 업체 폐업으로 인해 최근 부득이하게 햄버거를 계속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김해공항에서의 난민 신청은 총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