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 중 타이레놀,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기존 사용 지침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면 복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 4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임신부는 개인별 의료 상황이 다르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소염진통제는 사용 제한"
식약처는 또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대해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 최소량만 단기간 사용해야 하며,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제조사 측에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근거를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