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정승차 부가 운임, 10월부터 2배로 인상
오는 10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 운임이 크게 인상됩니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되어 부정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 운임이 기존 '운임의 50%'에서 '운임의 100%'로 두 배 높아집니다.
부가 운임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또는 구매한 승차권의 구간을 초과해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사전에 직원에게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운임이 부과되며, 정기권이나 회수권의 이용 구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 운임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부담 증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승차권 없이 이용했을 경우, 기준 운임 5만9천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천700원을 납부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같은 구간에 대해 기준 운임에 100%의 부가 운임이 추가되어 총 11만9천6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서에서 부산까지 SRT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승차권 없이 탑승하면 기준 운임 5만2천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더해져 총 10만5천200원이 부과됩니다.
코레일과 SR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승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