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유산 후 하혈 중인 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 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성관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 살해


결혼 석 달 만에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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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씨의 범행 후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후에도 빈소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슬픈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서씨는 경찰이 피해자의 몸에 남은 흔적 등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 지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과도한 성관계 요구가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다툼 끝 범행'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친을 비아냥거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자는데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빈소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슬픈 연기를 했다.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조금씩 바꿨다.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며 "숨이 멎을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