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착용 합시다"... 대전의 한 차도서 포착된 강아지
대전의 한 도로에서 목줄 없이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의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강아지 목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 위에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는 강아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 속 강아지는 낯선 도로에서 주인을 찾는 듯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A씨는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동하는 차량들도 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유기한 건 아니겠지", "털 상태가 도로를 오래 방황한 듯하다",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던 '동물 유기'는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됐으나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여전히 수십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난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추석에는 연휴 6일간 총 1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60여 마리가 버려진 수준입니다.
연휴 기간이 5일이었던 지난해 추석과 2021년 추석에는 각각 612마리, 583마리가 구조됐으며, 지난 2022년 설 연휴에는 460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이 길수록 유실·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