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미성년 사업장 대표, 월평균 300만원 번다... "편법 통한 부의 대물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월평균 소득 303만 원... 성인 중위소득보다 높아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 2,000원으로,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272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성인 근로자의 평균적인 소득보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16명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고 소득자는 서울 강남구의 만 14세 부동산임대업자로, 그의 월 소득은 무려 2,074만 1,000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2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각 3.0%(11명)를 차지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조·입점업체 2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 뉴스1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 우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