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법원, '내란 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촬영·중계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공판, 법원 영상 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한 영상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내일(26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재판부는 공판기일의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들의 법정촬영도 함께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법정에서 해당 결정을 선고하며 중계신청 부분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해당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대해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참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