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 치료 광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 중 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하는 제품들의 허위·과대광고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총 75건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업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적발된 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 사례 중 80%에 해당하는 60건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19%인 14건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고, 1%인 1건은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였습니다.
소비자 오인 유발하는 부당 광고 문구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광고 문구들을 살펴보면,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 통증 완화', '염증과 가려움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의 표현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로 지적되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미용을 위한 제품일 뿐, 질병 치료나 증상 완화 효과를 표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해균 생성을 억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뿌리는 질유산균' 등의 표현은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을 오해할 수 있는 문구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화장품임에도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 시장의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