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패키지 법안 우선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패키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민주당이 '살라미 처리' 전략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은 정부조직법을 우선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5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4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언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이 최우선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 법사위원 간 설전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과 여야 전략
당초 민주당은 이 4개 법안 외에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 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민생법안이 모두 후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나 국감 이후에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25일부터 29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행되면 하루에 한 건의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종결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표결로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25일 의총과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불과 열흘 만에 밀어붙이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최장 69박70일간의 장기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총력전 양상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총력전을 위해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전날 의원들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과 일정이 전면 금지된다"고 공지했, 원내지도부는 참여 의원 명단과 본회의 지킴 조까지 편성했습니다.
당내에서 '고된 일정'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로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수당의 횡포로 방망이 두드리면 다 통과되는데, 장외 집회든 필리버스터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대전 등 충청 지역을 방문하며 여론 결집에 나섰습니다.
원내 입법 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전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