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무고한 생명 앗아간 20대 운전자
검찰이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QM6 운전자였던 60대 여성 C씨와 벤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면허 정지 중 음주 역주행으로 참사 초래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돼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한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룰 받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2명이 숨졌다"며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보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