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계로 재판 투명성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맡은 내란특검팀이 오는 25일 열리는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정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23일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을 정식 접수했다"며 "내란특검법 11조 4항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재판과 보석 심문 동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OO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주요 혐의가 심리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돼 법정 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관심 높은 사건, 공개 필요"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중계를 통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 장면과 양측의 공방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