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전국 순회하며 민심 청취 계획 발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장을 두 차례 '폐문부재'로 받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한 전 대표는 경남 거제시 폐조선소 '세웅 골리앗' 앞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열흘 정도씩 전국 지역에서,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다니며 시민, 청년들의 말을 경청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비판
한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노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숙청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나라 보셨냐"고 여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사법부 압박의 배경에는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5월에 이재명 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파기환송을 했다"며 "헌법 84조 해석에서 '현직 대통령에게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 현직 대통령을 면소시키려 했으나, 위헌심판 가능성 때문에 전략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원 압박 전략 비판
이어 "법을 만들면 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장이 열려서"라며 "그것보단 지금처럼 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 새로운 기일을 못 잡게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에 대해서도 "원래 민주당은 반기업정서 '원툴'로 정치해온 집단이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고 노동자·기업인을 갈라치는 도중 갑자기 배임죄를 없애려한다"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됐기 때문, 이것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이거 위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죄 판결해줄 사람들을 골라서 집어넣겠단 거다. 재판 아닌 개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돌을 던지고 싶어도 과정을 거치고 판사의 양심에 무죄가 날 수도 있어야 재판"이라며 "결과를 정해놓으려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판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