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40년 선고
시흥시에서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출소 후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직후 불과 10분 만에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20대 여성 직원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생각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습니다.
법원, "잔혹한 범행" 엄중 처벌하면서도 심신미약 참작
재판부는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과 재발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본다.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을 안고 살 것"이라며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