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5일(수)

세금 60억 추징당했던 이하늬... '불법 행위', 적발돼 논란 터졌다

이하늬 설립 기획사 '호프프로젝트', 10년간 미등록 운영 드러나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년간 운영돼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늬 / 뉴스1


2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호프프로젝트 관계자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해 그동안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도기간 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뒤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예계 전반 '미등록 사태'... 정부,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번 사안은 옥주현을 비롯해 김완선, 송가인, 강동원, 씨엘 등 유명 연예인 소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해 온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불거졌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자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