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약국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면허대여약국도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시설입니다.
이러한 불법 의료시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이미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선정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제도 마련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보공단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용,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포상금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이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해당 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