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법원이 한동훈에 보낸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로 전달 안됐다

한동훈 전 대표, 법원 증인 소환장 수령 거부... 계엄 해제 의혹 관련 증언 불투명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소환장을 전달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내란 특검은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요청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했고 같은 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소환장 미수령으로 증인신문 불출석 가능성 높아져


뉴스1


그러나 한 전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황. 오는 23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