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사기당한 아내 빚 1.5억 갚아줬지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반반'이라네요"

이혼 재산분할, 사기당한 금액은 고려되지 않는다


지난 21일 아내의 SNS 사기로 인해 결혼 20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 남성의 사연이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마친 A 씨는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이혼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틱톡에 가입한 후 매일 이 플랫폼에 빠져 있었고, 결국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는 계정에 속아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아내는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 통장, 퇴직금, 심지어 대출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내가 사기당한 금액을 모두 갚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돈 갚아준 거로 왜 생색내냐?"라며 짜증을 내더니 집을 나가 잠적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이후 이혼 소장까지 접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기 피해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


A 씨는 "제가 출근하느라 집을 비우면 아내는 그때 몰래 들어와 옷이며 가방이며 값어치 나가는 것들만 딱 챙겨서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A 씨도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고, 조정위원은 "혼인 기간이 18년 넘었으니 설령 아내가 사기 피해를 봤어도 부부 공동 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가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사도 이 조건이 타당하다며 수용을 권했고, 결국 A 씨 부부는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재산 분할에 합의했습니다.


A 씨는 "제가 오히려 아내한테 7500만 원을 주고, 차 2대도 아내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기로 날린 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은 재산을 나눈 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정은 번복 불가, 대안은 있을까?


A 씨는 "내가 가족한테 빌린 돈은 그대로 채무로 남아 있다. 아내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고, 가정까지 깨졌는데 왜 그 책임을 온전히 나만 져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조정을 번복하거나 아내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조정은 절대 번복할 수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판결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다. 항소도 상고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실제로 조정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재산 분할의 원칙에 대해 "날린 돈은 분할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는 게 맞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남아 있는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실패로 인해 이미 소실된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속상하게도 10억을 날렸든 5억을 날렸든 위자료의 최대 상한선은 3000만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내의 채무를 갚기 위해 신용이 더 좋은 남편이 대출해서 대신 갚을 때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내한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환 책임에 관한 대화나 계약서가 있다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간혹 조정하다 보면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위원들도 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변호사와 얘기했을 때 좋은 조건이 아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조정에 응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며 조언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