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및 12·3 계엄 관련 의혹으로 내란특검에서 약 17시간 36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 전 총장은 이날 오후10시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 과정이 끝난 22일 오전 3시 36분경에야 특검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내란 특검으로 이첩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조사
특검은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취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심 전 총장은 취재진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와 '수사팀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서울고검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를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