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윤석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자 법원에 '보석'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 추가 기소 후 보석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에 대한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한 차례 석방된 바 있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앞서 지난달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외환 혐의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은 후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