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아이 타고 있는 거 아니죠?"... 외발전동휠 타며 '유모차' 끄는 남성

유모차 끌며 전동휠 타는 남성.... 수유동서 포착된 아찔한 모습


서울 수유동에서 외발전동휠을 탄 상태로 '유모차'를 끄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유모차 밀며 외발전동휠 타는 남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16일 수유동에서 한 남성이 아기 유모차를 밀며 외발 전동휠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위험한 모습을 포착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제보자의 말대로 외발전동휠을 탑승한 상태로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Instagram 'bobaedream'


남성이 끌고 있는 유모차에 아이가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계없이 아찔한 모습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걷기도 싫은데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 "제발 아이가 없길 바란다", "부모들이 상상으로만 하던 일을 실현하다니", "와중 본인은 헬멧 착용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아이를 목말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2021년 한 아파트 단지서 포착된 '목말 킥보드' / YouTube '한문철 TV'


한편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7007건입니다.


특히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지난해 11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 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4만 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