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4년간 무등록 기획사 운영 사과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1인 기획사를 14년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 18일 성시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가수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법적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하는 모든 기획사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시경은 사과문에서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먼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2011년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등록 제도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사 미등록과 탈세 의혹 해명
성시경은 "새로운 제도 개선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은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라며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소득 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성시경은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8일,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미등록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여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쉽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이 "업계 스스로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