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바퀴벌레 민원에 군의회 의장이 직접 개입, 논란 확산
경기도 양평군에서 배달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건이 군의회 의장의 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남성에게 군의회 의장이 직접 전화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에서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A씨는 최근 직원 5명과 함께 중식당에서 짬뽕 등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었는데,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그릇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즉시 식당에 전화해 항의했으나, 식당 직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며 가볍게 대응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음식값 전액을 환불해주며 "채소에서 바퀴벌레가 종종 나온다"고 설명하고, "한번 와라. 직원들 다 같이 오면 내가 대접하겠다"며 A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번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도 우린 환불을 안 받았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넘어갈 수 없다"며 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식당 측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군의회 의장의 개입과 압박,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라"
사건이 확대되자 식당 측은 "50만원에 합의하자"며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과 만남을 며칠 앞둔 주말 저녁, A씨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 의장은 중식당 사장으로부터 억울하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담당 부서가 있지 않냐. 이건 직권 남용 아니냐"고 질문하자, 황 의장은 "저는 군의원이고, 군민의 대표로서 전화를 드린다. 군민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냐. 저는 대의 기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황 의장이 통화 후 A씨에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A씨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민원을 넣은 제가 왜 사과해야 하냐"고 항의하자, 황 의장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이 식당의 단골손님이었으며 식당 사장과 친분이 있어 연락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방송에서 "저도 양평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무섭고 떨렸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소상공인이 어려운 와중에 진위 파악을 위해 연락했다. 환불까지 받은 것으로 들었고, 제가 개입한 게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의 위생점검 결과, 해당 식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A씨의 주장대로 식당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A씨는 식당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의향은 없지만, "황 의장은 사적 친분으로 합의에 개입했으니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