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부산서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남성의 황당 변명 "여친이..."

부산 여고생 납치 미수 사건, 검찰 징역 3년 구형


부산 도심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등하교 중이던 10대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길을 지나던 B양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으나, B양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측 "우발적 범행" 주장, 내달 23일 선고 예정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B양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 씨 측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 시도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특히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받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