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24년 전 기록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면허 취소'라는 도로교통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이후 오랜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 6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대형과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횟수가 누적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에 불과한데 24년 전 전력을 이유로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은 무조건 면허 취소 대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 아닌 '정지' 수치(0.03~0.08% 미만)라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2년간은 재취득도 금지됩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한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 규정이 직업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정지 수치라도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