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원들의 충격적인 행태, 고객 결제내역 보며 "서른여덟에 이러고 있다" 조롱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결제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뒤에서 조롱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을 통해 30대 여성 제보자의 충격적인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요. 부재중 전화와 함께 남겨진 음성사서함을 확인해보니 카드사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비웃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음성메시지에서 "동전노래방에 갔다",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이랑 하루에 이만큼 논다", "서른여덟살인데 이러고 있다" 등 A씨의 사생활과 소비 패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A씨는 "카드 영업을 위해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제가 받지 않자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법적으로 문제 있어
이 사건을 접한 A씨는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처음에 "직원이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직접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카드사 직원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모욕적인 기분이 든다"며 금융감독원 등에 추가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