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소주 파티' 의혹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수사하던 조사실에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불법 접견'이 허용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연관된 '수원지검 연어회·소주 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의혹,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성태를 수발했다는 의혹,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고,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 역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은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