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혔던 중3 남학생... '출석 정지 10일' 처벌

창원 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 가해 학생에 출석정지 10일 조치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이던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최근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으며,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을 진행 중입니다.


환경전환 전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이 중 4호인 출석정지와 3호인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사 전치 12주 중상,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후 1시경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3학년 A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해당 1학년 반 담임인 50대 B교사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A학생이 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폭행으로 B교사는 허리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우발적 감정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 교원이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단순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 따라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