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4시간 위치추적 및 1대1 전담감독 실시 중
법무부가 하교 시간대 반복적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철저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감독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며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조두순의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할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두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