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여부 협의 예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7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시민단체 및 언론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청구한 정보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같은 기간 집행된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그리고 해당 기간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등입니다.
공개 여부 확정은 아직, 원칙적 공개방침에 의미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공개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공개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면서도 "자료의 선별 및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개일정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이 원칙적으로 공개방침을 밝힌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를 "정보공개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부혁신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 대표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협업해서 윤석열 비서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이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절차 안내일 뿐, 공개 여부는 미결정"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공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선별 및 정리에 대한 행정절차를 안내한 것"이라며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공개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게 됐으나,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