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 변경 추진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을 수사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주요 관계자들의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로 윤 전 대통령을 공소 제기한 이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여전히 조사할 사항이 남아 있다"면서 "수사기한 마무리 단계에서 밝혀진 진상까지 공소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집중 수사
특검팀은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나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 출범 이후 진행된 추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과 관련된 정황이 계엄의 동기로 의심될 만한 사항으로 다수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 입법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는 달리, 계엄의 실제 목적이 국헌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상황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심의 국무회의가 지연된 배경,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회의 내용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인성환 전 2차장과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하며 당시 결심지원실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2차 비상계엄'을 언급하고, 국회 장악 실패를 질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