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정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엿새 뒤인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건강 호소했지만... 재판부 "구속 유지"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약 4시간 50분간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 약 1시간을 제외하곤 사실상 전일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약 30분 동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방 수감 이후 당뇨 합병증과 전반적인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약 2시간 동안 14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구속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으며,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검, 내란 혐의 추가 기소...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새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