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보자에게 1억원 손해배상금 받아
포항스틸러스 소속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6)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기성용 측은 A 씨와 B 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고, 반면 A 씨와 B 씨는 사실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날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의혹 제기와 법적 대응 과정
이 사건은 2021년 2월 24일 A 씨와 B 씨가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성용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 씨와 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2023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씨와 B 씨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이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표현했던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C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